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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방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김선임 2022. 4. 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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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 : 비슷한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기법

이 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각각의 지역/지구별로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규모 등을 규제하여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3. 도시개발사업(신도시의 개발)

4. 도시정비사업(구도시의 재개발, 재건죽)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한마디로 상세하게 설계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은 지역지구제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인 개별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상세 도시계획임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목적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미관, 경관, 안전 등 도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행위제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 제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되, 주로 용도지역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한 -용도지역, 요도지구의 행위제한과 별도로 행위제한
지정범위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별도의 규모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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