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요즘 관심사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2(132p~) 본문
감정평가액은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책정되긴 하지만 실제 금액은 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1)현금청산이 많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만 보유보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질 수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이 일시에 많아진다.
2)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
비례율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x 100
이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종전자산평가액, 즉 조합원 개개인이 통보당르 감정평가액의 합계이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이뤄지면 분모의 금액은 커지게 되고, 비례율을 100%에 맞추려면 그만큼 분자도 커져야 한다.
분자에 해당하는 종후자산평가액은 조합원분양수입과 일반분양수입을 합한것인데, 분자를 키우려면 둘중에 뭐라도 커져야 하고 당장 일반분양 수입을 높이면 추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조합은 일단 조합원 분양가부터 올리게 된다.
빌라 vs 단독주택 고려 해야 할 사항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단독주택과 빌라의 실투자금 변화(예시)
진행상태 | 항목 | 단독주택 | 빌라 |
감정평가 이전 | 매매가격 | 2억 1,000만원 | 1억 4,000만원 |
전세보증급 | 3,000만원 | 6,000만원 | |
실투자금 | 1억 8,000만원 | 8,000만원 | |
감정평가 이후 | 감정평가액 | 1억8,000만원 | 1억원 |
P(프리미엄) | 2,000만원 | 4000만원 | |
관리처분계획 이후 | 이주비(60%) | 1억 1,400만원 | 6,000만원 |
실투자금 | 9,600만원 | 8,000만원 |
*이주비 대출 : 조정대상지역 감정평가액의 60%, 투기과열지구 감정평가액의 40%
**시간이 흘러 조합원분양가지 고려... 감정평가액이 월등히 높은 단독주택 보유자의 분담금이 훨씬 적을 것
어느 단계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물건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함.
감정평가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음 두가지를 고려해야 함.
1)매입한 후 이주비가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
이럴때는 빌라를 매입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P는 조금 더 준셈이 되지만 대신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상태에서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음
2)매입한 후 이주비가 나온 후에 매도하는 경우
이럴때는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이주비가 나오고 나면 단독주택의 실투자금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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