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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임 요즘 관심사
감정평가액은 인근 지역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책정되긴 하지만 실제 금액은 그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1)현금청산이 많을 수 있다.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만 보유보다 현금청산자가 많아질 수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이 일시에 많아진다. 2)조합원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 비례율 = (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x 100 이 공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종전자산평가액, 즉 조합원 개개인이 통보당르 감정평가액의 합계이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전반적으로 높게 이뤄지면 분모의 금액은 커지게 되고, 비례율을 100%에 맞추려면 그만큼 분자도 커져야 한다. 분자에 해당하는 종후자산평가액은 조합원분양수입과 일반분양수입을 합한것인데, 분자를 키우려면 둘중에 뭐라도 커져야 하고 당장 일반분양 수입..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법을 공부해보자. 먼저 토지의 가치부터 구해보자. 인근 지역의 비슷한 다가구 주택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니 공시지가의 100%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 이 물건의 토지 가치 역시 공시지가의 100% 정도로 감정평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반드시 주변 거래 시세의 100%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 만약 감정평가액이 주변 시세와 똑같이 나온다면 골치 아프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이 현금청산 하면 될일 그러면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비가 늘어나게 되고 보상비를 대여하기 위한 이자, 즉 금융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토지 감정평가액은 주변 거래 시세의 80~90%정도로 평가되는것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