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개발 (11)
김선임 요즘 관심사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필요대지지분표 비슷한 용적률 , 비슷한 평형 구성일 경우에는 대지지분도 비슷하게 나타남 그 이유는 아파트를 설계할 때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과 주어진 대지면적을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세대를 짓고자 노력하다 보니 사용하는 대지지분도 비슷하게 나타남 중소형 평형이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적용가능함 (단위 평) 용적률 25평형(전용면적 59m2) 34평형(전용면적 84m2) 250% 9.75 13.25 255% 9.5 13 265% 9 12.5 275% 8.5 12 285% 8 11.5 295% 7.5 11 300% 7.25 10.75 필요 대지지분은 용적률에 따라 달라짐 용적률이 높을 수록 위로 쌓을 수 있는 집의 세대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실제 토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조합원 건축원가 계산 방법 1단계 : 계약면적 및 평당 공사비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34평 아파트의 계약면적은 55평, 25평의 계약면적은 40평 -평당공사비는 관리처분계획자료 확인 2단계 : 순수건축비 구하기 *순수건축비 : 계약면적 *펑당공사비 ex) 34평형 순수건축비 = 420만원 x55평 25평형 순수건축비 = 420만원 x40평 3단계 : 기타사업비 구하기 기타사업비는 통상 순수건축비의 33%정도 수준, 주의할점은 이때 기준이 중심평형이어야 한다는 것 기준평형이 34평일경우 기타사업비는 7,623만원 25평의 기타사업비 = 34평의 기타사업비 동일..기타사업비는 세대수만큼 1/n하기 때문! 4단계 : 조합원 건축원가 구하기 조합원 건축원가 = 순수건축비 + 기타사업비 분담금 = 조합원 건축원가..
분담금 구하는 방법 2가지 1)조합원분양가-권리가액 2)조합원 건축원가-일반분양 기여 금액 *권리가액 : 감정평가액 x 비례율 내가 내야 하는 분담금에 따라 (-)인 경우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추정비례율과 감정평가액을 알수있으면 1)번 방식으로 분담금을 구하면 되는데.. 사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기 어려움 이럴경우 2)번 방식으로 분담금을 구할 수 있음 *조합원 건축원가 = 총 사업비 = 공사비(시공비) (= 순수 건축비)+ 기타사업비 공사비 : 기타사업비 = 75:25의 비율로 이루어짐 거의...즉 총사업비는 공사비의 133%로 계산하면 됌 *순수건축비 = 평당 공사비 x 계약면적 그럼 여기서 순수건축비의 133%가 조합원 건축원가로 생각할 수 있음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vs 계약..
주요 개념 정리 1)조합원 건축원가 조합원 분양을 위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순수건축비(공사비)와 순수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진행에 사용되는 기타사업비로 구성된다. 2)일반분양 수익 일반분양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들의 분담을 줄이는 데에 사용된다. 일반 분양가에서 순수건축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3)필요 대지지분 아파트 한 세대를 짓는 데에 들어가는 대지의 면적. 용적률과 평형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슷한 용적률과 평형 구성을 가진 아파트끼리는 필요 대지지분도 비슷하다. 4)일반분양 기여 금액 일반분양으로 얻게 된 수익 중에서 조합원 개인이 기여한 금액. 일반적으로 내놓은 대지지분이 클수록 일반분양 기여금액도 커진다. 이 금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