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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펀드 금융투자세 2년 유예…주식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김선임 2022. 6. 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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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6월 16일 기사]



윤석열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지만 내년에는 0.2%로 낮아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방향을 정했다. 따라서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과세 제도는 유지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라면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 동안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후 금투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새 정부의 방침대로 금투세 부과를 2년 유예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일단 2년 유예하고 2년 뒤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게 금투세 2년 유예는 유불리가 있다. 금투세를 바로 도입하면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반면, 수익과 손실의 상계처리를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에 해당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된다"면서도 "금투세가 수익과 손실의 상계 처리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점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대상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반면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소폭 인하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 외환시장 운영 시간은 영국 런던 외환시장이 마감되는 오전 2시(한국시간)까지 늘리고, 향후 24시간으로 단계적 상향한다. 현재 서울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시 30분에 마감하는데 익일 오전 2시까지 늘리면 운영 시간이 기존 6시간30분에서 17시간으로 증가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인가받은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 외환시장 운영 시간 연장까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새정부경제 정책 방향 : https://m.blog.naver.com/mosfnet/2227755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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